송토영 천안교육장, “허위 유포, 엄중 조치할 것” 경고

[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충남 천안지역 한 도시개발 사업자 측이 사업계획부지 인근 초등학교의 수직 증축을 반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최근 천안 서북구의 한 초등학교가 수직 증축된다는 전단이 배포돼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토영)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해당 초등학교 인근의 아파트와 상가 주변에 “00초교 수직 증축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전단이 유포됐다.

확인 결과, 전단의 내용은 해당 초등학교 인근의 공동주택 A 시행자 측에서 경쟁 중인 B 시행자 측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한 반박된 글이었다. 수평 증축과 비교하면 사업성이 좋은 수직 증축이 선택되었을 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천안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인허가에 대한 서류가 들어온 것도 아니며 사업시행자 측 관련자들이 방문,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을 때 허가가 가능한지를 물어 관련법에 따라 구조안전진단 등의 적법한 절차가 진행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직 증축에 대한 결과적인 문구와 사전협의도 없이 기록된 천안시교육지원청과 (해당 초등학교의 명칭(연락처)을 사용한 것들에 대한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해당 시행자 측에 “배포된 전단지 전부를 즉각 전량 회수를 요구했다”라고 덧붙였다.

천안시 도로시설팀 관계자도 “시행자와 용역사가 찾아와 사전협의 건에 대한 질문만 한 내용”이람 “이곳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된 곳으로 도시개발 사업 제한부터 실행되어야 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즉각적인 조치를 통보받은 A 시행자 측은 이를 바로 수용, 배포된 전단지를 이틀에 걸쳐 회수, 관련된 자료를 천안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송토영 교육장과 관련 직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진행된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했다.

송토영 천안교육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등의 시행사들이 사업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린아이들 교육의 장을 빌미로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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