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 위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한 도로에 누워있던 B(45)씨를 승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 “어두워서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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