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그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을 대행하는 장애인 법인 및 단체에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편의시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할 때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원활해 짐으로써 적합성 확인 대행업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해온 장애인 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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