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교선)이 보증기업 중 폐업한 소상공인의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을 시행한다.

브릿지보증 지원대상은 충북 신보의 보증을 이용 중인 폐업자 중 개인 신용평점이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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