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검찰은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정순 의원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천7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그 범행 결과가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크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3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그들의 기본권과 투명한 선거 과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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