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91만4440원…9만1960원↑
노동계·경영계 모두 강력 반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천16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근로자가 최대 355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인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천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최저임금이 9천160원에 못 미치는 이들이다. 이번 추산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4.7~17.4%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천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9천160원이다.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이다.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산정한 결과다. 이는 올해(182만2천480원)보다 9만1천960원 많은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 1만원 사수를 주장해온 노동계와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고수해온 경영계가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노총은 “오늘의 분노를 안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규정하고 아울러 저임금 노동 철폐 투쟁에 가열차게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계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며 이의제기 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됨에 따라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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