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17년 전 법외 노조활동으로 충북 청주시청에서 해직된 전직 공무원 4명이 복직한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2004년 법외노조 활동을 이유로 파면 조치된 전 7급 공무원 A씨와 B씨가 15일자로 복직한다. 직급은 파면 당시 직급을 유지한다.

이들은 그해 10월 개 1마리를 한대수 청주시장에 빗대 시청 광장에 끌고 다니고, 그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국공무원노동노동조합 청주시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등은 동절기 근무 1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복무 조례안 제정에 반발, 한 시장을 개에 비유한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A씨 등과 함께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직 처리된 7급 1명, 8급 1명도 이번에 복직한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복직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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