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댐용수 공급규정 개정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총유기탄소량이 수질기준에 미달 하거나 하천에 조류경보 발령 시 댐용수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질차등지원에 관한 댐용수 공급규정을 개정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량-수질 통합관리 측면에서 수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총유기탄소량 항목을 포함해 수질과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인 ‘약간좋음’ 등급 4㎎/L 보다 나쁜 경우에도 지자체에 정수처리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조류경보 발령 시에도 지자체의 정수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항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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