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지난 1월 개편된 주민세 제도가 군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청양군이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유지됐던 7월 재산분과 8월 개인사업자·법인 구분이 폐지되고 올해부터는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와 납부를 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청양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 산정한다. 기본세액은 기존 균등분 세액으로 개인사업자 경우 5만 원이고, 법인은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이다.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1㎡당 250원으로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만 납부 대상이다.

납세의무자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전자신고(위텍스)를 하거나 방문 신고, 우편·팩스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송된 납부서에 따라 납부를 하면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