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7월 한달간 충남도와 합동으로 장마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기준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등 기본 준수사항과 보존 음식 보관 방법 준수,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고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식중독 예방 홍보를 병행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현지 시정 또는 확인서를 받은 후 해당 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 준수사항 등 방역수칙을 꼼꼼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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