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 작성 혐의…특공 입주자 위법 여부도 조사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대전 경찰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등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 3명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관세청·관평원·행복청 공무원 등 3명을 허위 공문 작성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전 계획에서 제외된 관평원 청사를 신축 및 이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이뤄지도록 허위 공문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1차 고시에서 제외된 기관이었으나 2015년 업무량과 인원 증가 등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해 2017년 3월 아파트 특공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 관세청 청사 건축 허가 요청을 검토한 행복청은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제기를 했다.

결국 171억원의 세금을 들여 지어진 신축 청사에는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았고 약 1년간 방치돼 ‘유령청사’ 논란이 빚어졌다. 이 건물은 고용부 산업안전 보건본부가 사용하기로 결정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관세청과 관평원, 행복청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또 관평원 소속 특공 입주자에 대한 위법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