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878만원 정도 될 듯
과세표준 합산 9억 초과 배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연 소득이 하위 80%에 속하는 가구라 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성인의 경우 1인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본인 카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하위 80% 기준 마련을 논의 중이다.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 기준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1036만원 △6인 1193만원 등으로 나뉜다. 전체 2천320만 가구 중에서는 약 1천8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월 건강보험료 납입 자료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 등을 종합해 이달 말 정확한 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추후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80%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마련 중이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을 때 고려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 약 15억원이다.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세 20억~22억원 수준 주택이 해당한다는 계산이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이 기준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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