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자치경찰제가 오늘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경찰 조직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단일 조직이던 한국 경찰은 이제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분리된다. 경찰청 소속인 국가경찰은 경비·정보·외사·경무 업무를,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지휘 아래 형사 사건을 맡는다.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은 각계 인사로 구성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다 보니 자치경찰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에 ‘제반을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 제도’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일부에선 경찰과 지방 토호와의 결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치경찰제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30일 각 지자체 경찰위원회는 역시나 주민밀착형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며 지역사회를 우선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이 더 행복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중점 추진 정책으로 주민 참여·소통, 사회적 약자 생명·신체 보호, 도민 재산 보호 등을 내세웠다. 주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재 각 경찰서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확대 개편해 지자체·지방의회·언론·시민사회단체·학계·현장경찰 등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정책 현장자문단’도 꾸린다.

‘더 안전한 대전! 더 행복한 시민!’을 비전으로 내건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선제적 예방경찰, 따뜻한 보호경찰, 친근한 공감경찰, 과학치안 선도경찰 등 4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치안서비스가 이뤄진다는 점은 분명 반길 일이다. 특히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면서 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다. 한 예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 심의, 자치단체 통보, 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에 1∼2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적어도 반년 이상 단축된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에 반해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자치경찰제의 토양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 인력 등은 독립되지 않고 모두 얽혀 있다. 자치경찰 업무 상당 부분을 지구대와 파출소가 맡는 상황에서 일선 경찰관은 혼재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장 민감한 인사와 예산 등은 기관별 견해 차이가 커 향후 잡음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가 성공하려면 지역 토호 등 기득권층과 유착하는 고리를 끊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현 전국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남성이 80%가 넘고 고위직 경찰 출신, 광역자치단체장 후원회장 출신 등이 상당수 끼어 있다고 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중립을 지키고 각종 이권에 무리하게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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