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오늘부터 운영

[충청매일 한노수 기자] 서산시가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은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이다.

대상은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다.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면제된다.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도 따른다.

신청은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작성해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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