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 등은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해악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권력형 범죄의 특성상 그 부패의 규모가 크고, 그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며, 심지어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특성으로 더 퍼져나가기 전에 신속히 이를 제거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정기관은 항상 면밀히 권력형 범죄를 확인하고, 신속히 이를 수사를 통해 제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정기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그간 검찰의 역할 수행에 대한 반성으로 국민의 기대속에 공수처가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공수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인력구성이 제대로 된 것인지 극히 의문입니다. 공수처는 신생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원자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법정인원의 절반 남짓의 검사 등 인력만을 충원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새로운 검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상당기간 교육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수처에 있어서 소위 즉시 전력감인 수사검사의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되었던 것이고, 교육을 통한 육성을 고려했다면 처음부터 모든 인력을 충원하여 교육을 통해 투입하는 방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수사역량의 미비를 지적하나 사실 7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갖춘 인력들의 수사역량의 여부는 근본적인 자질이 미달된 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할 뿐이므로 적정한 교육을 통한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단순히 자질이 부족하다고 의심되어 미충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한 인력 미충원의 결과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공수처가 정식으로 인력을 구성하기도 전에 수백건의 고소·고발이 있었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공수처로의 이첩대상인 사건들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그러한 수 많은 사건들 중에 뒤늦게 1호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이후 수사와 관련한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부정부패가 적소에 해결되지 못하는 결과만을 낼 뿐입니다.

즉 마치 상급기관처럼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는 공수처가 할 터이니 수사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다시 이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협력해야 할 수사기관이 마치 상·하위기관 관계처럼 권력다툼을 하는 것으로 성급한 부분이며, 법원 또한 최근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그 기소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이는 공수처가 본연의 사정기관의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권한 확대라는 잿밥에만 치중하는 모양새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이제는 본연의 사정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막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