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는 대덕대 40대 초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대덕대 초빙 교수로 2018년 11월 강의실에서 제자인 B(19)씨가 아프지 않게 다리 찢는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목 등 마사지를 해주며 주먹으로 엉덩이를 치며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냐”고 한 혐의다.

또 2019년 3월 27일 대학교 연수원에서 제자들과 술을 마시며 춤을 추다 C(19)씨 가슴 부위에 얼굴을 닿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공연 회의를 하던 학생에게 살을 빼라며 배 부분을 꼬집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학교 교수인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과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