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부터 실시될 듯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 의결이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당초 22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본회의 일정과 시간대가 겹치면서 이튿날로 행안위 전체회의가 연기됐다.

앞서 행안위는 이날 오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기존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대신 해당 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이듬해인 오는 2022년 1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넣어, 통과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시 자체가 되지 않은 탓에 법안 적용 대상 및 법안 시행 시기를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관계자는 “그건 행안위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란 이야기”라며 “기존 근로기준법이랑 충돌하면 안 돼서 법체계상 그렇게(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만든 것이다. ‘누군 쉬고, 누군 못 쉰다’고 갈라치기 하면 영원히 못 쉰다. 그 첫발 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토요일·일요일과 겹치면서 사라졌던 ‘빨간날’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다 대체휴일을 하면 된다. (다만) ‘유급이냐’, ‘1.5배까지 줘야 되냐’ 이런 내용까진 담지 않았다. 자율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에 준한다고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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