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소득 9000만원 이하 상향…생애최초는 1억 미만
청년 전세보증 최대 1억…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202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6월부터는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인다.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직방이 밝힌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리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7월 1일 시행)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원 이하였으나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 (7월 1일 시행)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 규모 제한(총 4.1조원)도 폐지하여 더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 단축 (7월 14일 시행)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 건축사업’ 신설 (7월 14일 시행)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주민이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 건축사업은 용적률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개선안 마련 (7~8월 중, 변동 가능성 있음)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경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어 7·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①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 ②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③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④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 (8월 19일 시행)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9월 10일 시행)

앞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10월 14일 시행)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 (11월 중)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2022년 5월 31일)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 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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