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총 3만6천254건에 대해 35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가 부과 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2021년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거나 ARS를 통한 신용카드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납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ATM, CD) 납부 등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하니 과세기간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며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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