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16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로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이 의원의 기소 혐의가 인정되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다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1991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원내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하게 한 의원이 있을 때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당 의원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런데 엄격하게 가동돼야 할 국회 윤리특위가 직무를 방기하면서 유야무야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21대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9월 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이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한다.

현재 윤리특위에 징계안이 올라온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2명 등 총 13명이다.

이 중에는 여야가 강경 대치를 이어온 탓에 정치 공세 차원에서 제출된 징계안도 없지 않다.

하지만 각종 불법 의혹과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의원이나, 도를 넘는 막말과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로 자질을 의심케 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사회적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이상직(주식 매각 백지신탁 의무이행 기간 지연), 박덕흠(가족회사 제한입찰 수주) 의원 등도 윤리특위에서 여전히 손도 못대고 있다. 이들은 논란이 일자 곧바로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탈당해 당 차원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국회 윤리특위에서 통과시킨 징계안은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전 의원 제명안이 유일하다. 그마저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간 국회 출석을 금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총 47건의 의원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철회 3건, 심사 대상 제외 2건을 제외한 징계안 전부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 전 국회에서도 사례는 비슷하다.

그럼 과연 21대 국회는 달라질까. 지금까지 진행돼온 상황으로 봐서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 부담을 떠안기 싫은 탓이 크다.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반면에 국회는 과거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자정 능력을 갖추려면 윤리특위를 의원들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는 게 거듭 확인되고 있다.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함량이 미달인 의원을 과감하게 쳐낼 국회 윤리특위 위원 구성 및 운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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