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인터넷 등 지식에 대한 접근가능한 수단이 증가하면서, 소위 전문지식의 독점현상 또한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병명(病名)만을 검색하면 치료방법이 무엇인지, 필요한 약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심지어는 그 병의 진행 경과 또한 자세히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단 의료 뿐 아니라 법률에 있어서도 나름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소위 나홀로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런 나홀로 소송이 정말 당사자에게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현명한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홀로 소송에 나아가게 되면 그 만큼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아끼게 되니 당장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러한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경제적 혜택만을 놓고 중차대한 송사에 있어서 당사자의 현명한 선택이라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경험상 직접 상대해 본 나홀로 소송의 상대방은 소위 무방비에 가까운 적군같은 상태였고, 간접적으로 지켜 본 경험 또한 법률가의 관점에서 보자면 절대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개인적인 자만감에 따른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가들의 비슷한 시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법률분쟁이란 기본적이고 풍부한 법률지식을 기초로 하되, 변론을 통해 완성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홀로 소송의 열기는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결과만을 놓고 확대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률문제라는 것은 승패가 나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그 근본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의 추구입니다. 아무리 한 쪽이 세련되게 거짓말을 해도 그 거짓말이 이길 확률 즉 오판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오판의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면 사실상 신뢰로 구성되는 사법시스템이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중 승소사례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소 뒷걸음 치다가 문고리 잡는 격의 승소가 비싼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공식으로 일반화되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마치 구치소에 변호사를 능가하는 소위 형사소송의 전문가나 달인들이 넘쳐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승소사례도 가만히 보면 법률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더 손해전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절반도 못 미치는 금액만 인정받거나, 책임의 상대방을 확장할 수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등등 부지기수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의 법률 분쟁은 과거와 달리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일반인이 쉽게 이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법원은 소위 1심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가급적 사실인정에 대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되, 항소심은 법리여부에 대한 검토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곧 한 번 잘못된 판단을 향후 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솔직히 전문가의 도움 없는 나홀로 소송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통한 질병정보의 획득이 가능하고 심지어 의사의 처방약과 인터넷의 검색약이 동일하다고 우리는 스스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분쟁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스스로 치료가 아니라 합리적 비용을 통해 전문가의 충분한 도움을 받는 자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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