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경찰청이 사람의 신체와 유사한 성인용품인 리얼돌(Real doll) 체험방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자체와 합동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리얼돌 체험관은 2019년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뒤 전국적으로 느는 추세다.

충북에는 청주시 3곳과 제천시 1곳 등 총 4곳의 리얼돌 체험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행 장소에 놓인 업소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입간판, 전단, 창문광고 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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