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에게 위장전입을 부탁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전지역 아파트 5채를 당첨받은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이런 혐의(주택법 위반 등)를 받는 A(42)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B(44)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청주지역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B씨 등 3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주고 그들의 주택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매수했다.

이후 A씨는 B씨 등을 대전으로 위장전입 시킨 뒤 이 지역 아파트를 청약했고, 총 5채를 당첨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는 청약조건을 갖추기 위해 이들의 부양가족 수 등 가점 사항을 부풀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당첨 받은 아파트는 청약 당시 66대 1의 경쟁률이었다. B씨 등은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그와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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