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초학력 보장·교육격차해소 등 위해 조속히 통과 돼야”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7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는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육격차해소, 학생 안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하다”며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수·영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최근 4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며 “30명 이상 과밀학급의 경우 거리두기 자체가 불가능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도입·정착하려면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수”라며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가 학생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려면 전국적으로 8만8천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전국교원 청원운동을 벌여 12만여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교육부와의 2020~2021년 단체교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제1과제로 제시하고 관철활동을 펼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