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나만 사용하자는 내 집 앞 적치물은 불법이다.

원룸형 다가구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 및 내 집 앞 골목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도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사유지처럼 나만 쓰겠다며 주차금지 라바콘, 폐타이어, 물통, 화분 등 온갖 적치물들이 즐비해 있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인도와 도로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배려심이 부족한 이기주의가 팽배한 일부 행위자로 하여금 내 차와 내 고객 주차만을 위해 공용도로가 개인 주차장처럼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낮 시간에도 적치물로 인해 주차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 운전자들은 골목 주변을 하염없이 돈다.

간혹 눈에 띄는 빈 공간이 있어 가보면 어김없이 그곳도 주차를 못하도록 라바콘 등이 놓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심지어 철끈으로 묶어 놓은 원통형 콘크리트 시설물까지 설치해 놓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얌체 시민도 있다.

퇴근 시간 이후에는 더 심하다.

음식점 주변이나 주택가 골목길은 주차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야간에는 주차로 인해 도로가 비좁은데다 적치물이 잘 보이지 않아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곡예 운전을 해야 하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불법 적치물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은 주차공간 부족과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단속을 하다보면 일부 주민들은 당연한 듯 내 집 앞에 내 차를 주차하기 위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나 혼자만 내놓은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치우라고 하느냐는 등 못 치우겠다며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본인은 치우지도 않으면서 다른 곳을 정비해달라고 민원을 수차례 넣는 비양심적인 행위자도 있는 실정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치우면 며칠 후 또 다시 내놓는 고질적인 이기주의가 만연되고 있다.

이러한 적치물은 엄연히 도로법 제61조에 의한 도로점유 위반 사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시는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고 있다.

계도기간 내 미정비 시, 일괄 수거하고 있지만 행위자 스스로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설득과 설명해도 수긍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단속과 수거만으로는 그치지 않는다. 며칠 있으면 또 다시 반복된다.

물론 해당자들은 다른 차량의 주차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변명을 하지만 공공의 질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들도 어디선가 똑같은 방법으로 주차에 대한 방해를 받았을 때 같은 심정일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내 집 앞 담벼락 쪽을 내 땅처럼 독점하겠다며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도심 골목길 경관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나면 편하자는 잘못된 의식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