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예탁금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고객 돈 10억원을 편취한 전 새마을금고 직원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이 일한 청주의 새마을금고에서 고객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는 수법 등으로 10억6천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새마을금고 전자기록을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고객돈 중 6억원 상당은 변제했으나 1억원은 금고 임원들이 대위 변제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반복적이고 횡령한 금액 또한 크다"며 "전자기록 위작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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