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허위로 따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남진 충북도의원(64·괴산)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성민)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으면 기소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유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허위실습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실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도교사의 몫이므로 현장실습 확인서도 지도교사가 스스로 판단해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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