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최근 3년간 충북도 소속 공무원 5명이 갑질행위로 해임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도가 공개한 갑질행위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 소속 공무원 5명이 갑질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도 소속 공무원 A씨는 여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지난해 8월 해임됐다.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욕설과 비인격적 대우를 한 공무원 B씨 역시 2019년 4월 해임됐다.

여직원의 외모를 비하하는 등 성희롱 발언과 팀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에게 폭언을 한 공무원 2명도 각각 정직 3월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다.

부하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공무원은 견책처분을 받기도 했다.

도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으로 징계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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