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분야 감면 안내 등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세무과는 감면받은 세액 및 가산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취득세 추징 zero 비법’ 리플릿(사진)을 제작·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유예기간 내 감면 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일부 납세자들은 감면 받은 사실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향후 목적 외 사용시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취득세 추징 zero 비법’ 리플릿은 취득세 감면 10개 분야에 대한 안내와 함께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감면의무사항이 담겨있다.

안정식 상당구 세무과장은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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