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일제정리 기간 운영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시는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5~6월)을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청주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원으로 이중 56.5% 이상을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5월과 6월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체납자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조사해 압류·공매 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지방세수 확보에 나선다.

소상공인·서민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분납유도, 징수유예를 실시해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체납처분도 실시하고 있으며, 일제정리기간에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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