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미착용·인도 주행도 금지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은 12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시 보호자에게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면허가 필수 요건이 되면서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탈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될 수 있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 취소가 된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한대의 전동 킥보드에 두 명 이상이 타는 것도 범칙금 4만원 부과 대상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에서 타거나 없는 경우 도로에서 타야 한다.

도로도 반드시 맨 마지막 차선에서 달려야 한다. 만약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선을 달리지 않고 1, 2차선을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도에서 타는 것도 금지돼 4만원의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 교통신호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면도로이지만 일방통행 도로인 경우 통행 방향도 지켜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