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 13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은 뒤 도주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 기간 범죄 피해금은 5억3천900만원으로, 경찰은 이 중 6천3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조직 윗선에 송금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 수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현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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