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88억 확보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축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를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 24억원을 추가로 세웠다. 총사업비는 애초 64억원에서 88억원으로 늘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한다.

도는 이 보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다.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인 축사와 관련 부대시설 등을 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자연재해,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등으로 인한 사고 시 시가의 60~100% 보상한다. 단 보상 내역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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