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식사땐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리 준비해야
일부 자녀 완화 조치 반색…일각에선 확산 우려도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이번 어버이날에는 직계가족(직계존비속) 한정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 오랜 기간 부모를 찾지 못한 자녀들이 무거운 마음을 한시름 덜게 됐다.

충북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인정된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일까지 운영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오는 23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도 3주간 금지됐다.

다만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인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돼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가정 내 모임·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식당에서 가족관계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사전에 예약할 때 이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현재 가족 단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구성원 △직계가족·직계존비속 (최대 8인)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시 가족·지인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최대 8인) △상견례 모임 시(최대 8인) △결혼식·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당 1명까지 허용 등이다.

이처럼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사적 모임이 일부 완화되자 본가 또는 친가 등 가족을 오랜 기간 보지 못한 자녀들은 반색한다.

8일 청주 한 식당에서 가족모임을 갖는다는 A(40대·가경동)씨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오랜 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다”며 “이번 어버이날에는 손녀와 함께 식사할 수 있어 기쁘다는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울컥했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B(31)씨도 “이번 주말은 어버이날도 껴있어 간만에 부모님이 계신 보은에 내려간다”며 “8일에는 결혼해 분가한 누나들도 찾아온다고 하니 간만에 모든 가족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가족 모임 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새어나오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거주하는 주부 C(31·여)씨는 “주변에서 어버이날 부모님을 찾아뵐지 말지 고민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며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뜻 간다고 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방역당국 역시 어버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등 각종 가족모임과 행사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30일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5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 각종 모임·동호회 활동, 공연관람, 친인척·지인을 도내로 초청하는 행위 등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친인척 관혼상제 등 불가피한 방문 또는 초청 때에는 마스크 착용, 음주 자제, 개인차량 이동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만약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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