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당 50만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 등 피해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위기가구를 돕기 위해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9~2020년 대비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가구다.

금융 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비교 시점은 2019년 또는 2020년 평균 소득이나 상·하반기 소득, 동월 소득 등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복지 제도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지급액은 지난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1가구당 50만원이다.

소득과 재산, 다른 제도 수급 여부 등 심사를 거쳐 6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나 모바일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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