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나는 운전직 공무원이다. 공직 생활 동안 여러 과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산림관리과에 근무한다. ‘산림관리과’하면 생각나는 것이 산불이다. 예전엔 비가 오면 산림관리과 직원에게 “산불 날 걱정 없겠네”하고 인사하곤 했다. 하지만 막상 산림관리과 직원이 되고 보니 산불 업무 외에도 나무 심기, 숲 가꾸기, 벌채, 임도, 등산로, 산림 불법 조사, 가로수, 산사태 비상근무, 산림소득지원사업, 소나무 재선충 방제, 휴양림 관리,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토석채취 등 너무나 많은 업무가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직원이 일하는 곳이 산지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산지관리팀이다.

나이가 들수록 답답한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경치가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어진다. 자연인까지는 아니지만 도심 가까운 곳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이 탁 트인 곳이면 좋겠다. 그런 곳은 거의 다 산이다.

좋은 산 하나를 매입해 산속에 원두막을 뚝딱 만들거나 작은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 산이라도 신고를 당해 산림관리과 사법경찰관에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니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진다.

막상 산에다 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려니 법이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를 하는 부서가 산림관리과의 산지관리팀이다.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 산지관리법 및 개발행위 등 최소 3가지 법을 충족해야 하고 관련 용역 비용이 발생한다. 부지 조성 비용 및 건축비가 추가로 든다.

그리고 임야의 위치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집을 지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단순히 경치만 좋다고 임야를 매입하면 큰일 날 수 있다.

특히 진입로가 중요하다. 진입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진입로도 실제적인 진입로와 법률적인 도로가 있는데 이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집 하나 짓는데 법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일반인이 해당 임야나 토지에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산리관리팀 직원에게 물으니 ‘사전심사 청구’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집을 지을 장소, 건축면적, 건축 기간 등을 사전심사 청구서에 작성해 민원실에 제출하기만 하면 건축,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아 볼 수 있다. 즉 건축에 대한 전문가(해당 공무원)의 의견을 무료로 정확하게 받아 볼 수 있는 제도이다. 중요한 점은 진입도로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자세히 적을수록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이용해 그림 같은 집을 짓는 데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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