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증평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한시적인 생계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줄었고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65만7천원), 재산 3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다.

단, 기초생계 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기존복지 제도와 2021년도 코로나19 정부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6월 중에 가구당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해 방문신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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