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당 10만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지하수 오염원 제거와 깨끗한 지하수 보존을 위해 지하수 방치공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방치공은 지하수 관정 개발 과정에서 개발 실패 및 사용이 종료됐으나 적절히 되메움 되지 않은 채 누락·방치된 지하수공을 말한다.

이 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원의 원인이 지하수 방치공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시·군 지하수 관리대장에서 누락 방치된 방치공이 신고대상이다.

도는 올해부터 신고자에게 1공당 관정의 크기와 상관없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번 주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치공 신고는 방치공이 위치한 시·군 지하수 관련부서에 일반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원상보국 완료 또는 관측정 등으로 재활용한 뒤 보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방치공 원상복구를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