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북 충주경찰서(서장 박창호)는 5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3개 게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71대와 기록대장, 범죄수익금 등을 모두 압수했다.

앞서 충주경찰서는 지난달 ‘일부 게임장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 등을 입수해 지역 내 불법 게임장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실제 사업주 확인해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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