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차량에 살아 있는 개를 매달고 도로를 운행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50)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옥천군 옥천읍의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차에 매단 채 약 5㎞를 주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그동안 경찰에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 놓은 사실을 깜박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와 시뮬레이션 수사 등을 했지만, 동물학대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