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영장실질심사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3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위반 혐의로 시의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가 얻은 범죄이익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19년 세종시의회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세종시 연서면 일부 토지 등을 구입한 혐의다.

B씨는 A씨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 A씨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어떤 정보를 활용, 부동산 등을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구입한 토지는 세종시 연서면은 맞지만 스마트국가 산단 예정지에 있는 땅은 아니다”라며 “투기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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