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아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전년 대비 0.83% 상승)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우편·팩스 접수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향후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5일 조정·공시한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천안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