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행문위는 “노근리 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복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2004년 2월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규정을 제외하며 피해자들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조치가 조속히 시행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70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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