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농촌 자원 등을 활용한 ‘치유농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다.

2일 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도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는 치유농업 육성이 핵심이다. 우선 도지사는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술·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치유농업 관련 기술 보급과 교육, 치유농업서비스 기반 조성 등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치유농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건강 증진 관련 법인·단체, 취약계층 지원 법인·단체 등과 협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