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구청 업무 이관…여권 발부 가능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이 1일 ‘대읍(大邑)’으로 승격됐다.

오창읍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7만66명을 기록하며 4급(서기관) 읍장 임명 조건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했다.

오창읍은 2002년 오창과학산업단지 준공 후 2007년 오창면에서 읍으로 승격했다. 현재 도내 읍·면 중 가장 인구가 많다.

군 단위 중에서도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을 제외한 6개 군의 인구를 앞선다.

시는 지난 2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이날 공식적으로 오창읍을 4급 행정체제로 승격시켰다. 행정 편의상 ‘대읍’이라고 부르나 대외적인 명칭은 ‘오창읍’을 유지한다.

초대 4급 오창읍장에는 이원옥 전 비서실장이 승진·임명됐다. 5급 과장도 1명 더 늘어 2명이 됐다. 전체 직원은 11명 증가한 55명이다.

본청과 구청 업무 중에서 축산업, 경로당, 도로·교량 유지·관리, 토양환경보전, 폐기물, 산업단지 등의 업무도 이관됐다. 여권 발급도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다.

대읍 출범식은 3일 오전 10시 오창읍 행정복지센터 생활환경과 광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다.

오창읍 관계자는 “방사광가속기 등 오창읍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며 “4급 행정체제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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