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옥외광고협회 “위반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옥외광고물 사고로 사망이나 장애를 얻은 피해자에게 최대 1억5천만원을 보상하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옥외광고협회(회장 김재준)는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안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오는 6월 10일)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을 의미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 광고물도 포함한다.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은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상해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다. 재산상 손해의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3천만원이다.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차이를 뒀다. 위반 기간이 30일 이하면 1만∼10만원, 31일 이상 90일 이하면 10만∼70만원, 90일을 초과하면 70만∼500만원을 부과한다.

책임보험 의무화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옥외광고협회(☏043-266-430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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