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군수, 임호선 의원에 비료관리법 개정안 건의
임 의원 “통과땐 음식 폐기물 퇴비 신고·허가제 도입”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원남면 상노리를 방문, 석회처리 비료 악취문제로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지역 석회처리 비료 매립업체와 마을주민들이 적정시비량 기준 미흡에 따른 석회비료 매립의 허술한 관리법으로 촉발된 비료 악취 문제로 강력 반발과 함께 대치하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1만3천624㎡ 토지에 840t의 음식물 석회처리 비료를 사전 신고 후 지난달 21일부터 반입하는 가운데 석회비료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로 2주째 마을주민들이 토지 경작자와 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항의의 거센 반발로 대치중이다.

현행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의 사전 신고 시 적정시비량 기준이 없는 맹점을 이용한 토지 소유자(경작자)가 농작을 위해 살포가 아닌 매립 수준의 석회처리 비료를 반입하면서 마을에 악취가 진동하자 생활에 고통을 겪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군은 비료가 매립되거나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유발될 경우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미 살포된 비료는 회수할 수 없는 데다 악취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마을 주민들만 골탕을 먹게 됐다.

이에 조병옥 군수는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를 찾아 임호선 국회의원에게 전달해 발의를 제기했다.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파악한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30일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판매·유통·공급과 사용할 경우 해당 사용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는 물론,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감안해 허가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긴급 대표 발의를 실천했다.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정해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사용소재지에 비료공급 신고에 이어 신고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분석, 허가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 주는 음식물 폐기물 퇴비 신고·허가제가 도입된다.

임 의원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토양에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추천, 준수하도록 하는 시비 처방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를 고려한 발의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병옥 군수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며 “주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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