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코로나 예방대책 등 협의

 

[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스티커’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및 운영시간, 해수욕장 관리·운영 계획, 코로나19 예방대책 등을 협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체온스티커는 48시간 이상 체온 확인이 가능해 관광객 스스로 발열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검역 단계에서만 체온 확인이 가능한 기존 발열 체크의 단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된 방역시스템이다.

이를 착용하면 정상체온인 경우에는 초록색을 띠지만 37.5도 이상 발열 시에는 노란색으로 변해 해수욕장 내 다중이용시설 출입제한 조치가 이뤄지며, 발열자는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체온스티거 배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의 관문인 대천역과 보령종합버스터미널, 해수욕장 진입 주요도로 입구에 검역소를 설치해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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