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묘기지권 있어도 청구시점 이후 내야”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땅 주인의 허락을 얻지 않아도 오랜 시간 묘를 관리해 인근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땅에서 조상 묘를 관리하고 있던 B씨에게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경매절차를 통해 경기 이천시의 한 땅을 사들였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는 B씨 조부와 부친의 묘가 있었다.

A씨는 자신이 2014년 10월부터 땅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므로 토지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처럼 시간이 흘러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때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나뉘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다. 토지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해도, 20년 이상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인근 땅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1심은 시간 경과에 따라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분묘 인근 땅을 점유한 탓에 땅 주인인 A씨가 다른 토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분묘기지 부분에 대한 지료조차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자는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는 분묘 부분에 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합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해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 대가를 청구했다면 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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