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의회 후생복지비 논란

오늘 본회의 자치경찰조례안 의결 관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자치경찰 조례안’이 30일 열리는 충북도의회 3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수정안 그대로 확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 행문위는 지난 22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집행부인 충북도와 도의회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조례안 16조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범위다.

애초 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명목으로 내세워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수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대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지원범위가 넓혀져 경찰 측에 지급할 후생복지비용 등 예산이 5배 이상 더 들어간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는 도비로 국가경찰에 후생복지비를 지급한 것도 부당한데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원 대상까지 확대하자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의원들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집행부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찰법’에 의거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4조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자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35조 2항에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허창원 도의회 대변인은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지만, 위 경찰법에 의거해 지자체 예산에서 지원되더라도 국가에 청구해 지원받으면 된다”며 “비용의 문제로 가장 중요한 도민 안전을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도청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경찰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도민만 보고 가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도의원은 “정치적 쟁점으로 경찰의 눈치를 본다는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치안 등 안전을 다루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도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는 충북자치경찰조례를 다시 의결해 달라고 재의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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